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27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을 지나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한 경우나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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