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불공정거래 전년比 26% 증가
韓 기업 견제로 해외 업체 시장 잠식 우려도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플랫폼 산업이 경제 전반에 스며들고 있지만, 갈등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산업 규제를 두고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기존 산업의 틈새를 공략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존 산업뿐 아니라 입점업체, 소비자와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력을 가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플랫폼산업 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플랫폼은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거래 등 논란을 불러왔다는 이유에서다. 플랫폼의 폭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소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는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자율적인 변화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의 개입은 민간 시장의 잠재력을 저해하고, 새로운 기업 및 사업의 등장을 방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제도는 일부 기업을 타깃으로 준비됐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그간의 사례로 봤을 때, 자율적인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
이중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가 급증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106% 증가했고, 이중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1085건) 대비 26% 증가한 13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접수 이유로는 ‘기타의 불이익 제공 행위(1067건)’, ‘거래거절 관련 행위(78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26건)’ 등이 꼽혔다.
22대 국회에서도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벤처‧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기업들의 성장 의지를 꺾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면서 “일부 기업만 제도에 포함됐지만, 시장 전반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구체적인 조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력을 잃은 국내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졸속으로 마련한 제도는 어느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하는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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