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202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것으로, 시는 7만 9,273건에 대해 205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주택 부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자동 응답 시스템,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포천시 민원콜센터 및 포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와 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다. 납부 마감일에는 납부자가 몰려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현수막 게시, 사회관계망 공유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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