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홍보활동과 병행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유도, 피싱범죄 예방효과 기대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광주교육청은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성착취 영상통화) 예방·대응 요령 등을 주제로 “피싱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에 참여한 기관들은 피싱 범죄 예방·대응을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피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하고자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모전은 ’24. 7. 15. ~ 8. 16.(약 1개월) 동안에 걸쳐 표어(슬로건), 동영상·숏폼(숏츠, 릴스), 웹포스터·카드뉴스 3개 부문에 대해 진행되며,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피싱범죄’는 서민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악성 사기범죄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또는 지인 등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18,902건이 발생했으며, 피해금액만 4,472억원에 달하고 있을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피싱범죄로부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하여 피싱범죄 예방 홍보효과 증대와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참여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싱범죄 예방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예방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 예방교육과 캠페인, TV 뉴스 출연, 공공기관 전광판 등에 예방·홍보 영상 송출 등을 통해 피싱 범죄 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을 피싱범죄 예방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