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금지 시간 명시 및 처벌 기준 강화 필요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및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투약 후 운전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용 마약류 사용자의 운전금지 시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마약류 및 약물 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자는 △2019년 57명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 △2023년 113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마약 투약 후 발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 2022년 214건이었고, 이 중 교통 범죄는 2020년 45건, 2021년 67건, 2022년 66건으로, 4건 중 1건 수준이다.
최근에는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사건을 비롯해 도로 한복판에서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논현동 람보르기니'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대형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자동차 운전금지 시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마약류 관리법상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목적 이외에 처방할 경우, 가중 처벌이 되지 않는 등 법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약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약물운전 금지 시간과 단속 범위·절차를 법으로 명시하는 등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만큼 위험성이 큰 마약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용 약물의 경우에는 투약 후 운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고, 과로한 때 운전 금지 조항에만 포함돼 있다. 적발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초부터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본회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