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액 8천만원 이하→4억원 이하로 넓혀
지원 한도는 최저 5만원~최대 50만원까지 기존과 동일
지원 한도는 최저 5만원~최대 50만원까지 기존과 동일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범위를 지난해 매출액(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넓혔다.
또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중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 카드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원 한도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1.1%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로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조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소상공인도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접수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금액 확정 시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한편 올 5월부터 접수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6월 말 기준 1784건의 신청을 받아 1438개사에 1억9700만원을 지급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APEC 정상회의를 만들겠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