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사업 활력법’ 도입 추진…이업종 협업사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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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사업 활력법’ 도입 추진…이업종 협업사업 촉진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7.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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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발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기업 협업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 제도가 18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자금 사용의 범위와 재원 조성 방법을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식을 뜻한다. △필요 물품 공동 구매 △공공조달 사업 공동 수주 및 판매 △공동 R&D 기반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주최한 포럼에서도 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공동사업을 수행한 조합의 수익이 그렇지 않은 조합보다 2배 가량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가 꼽힌다. 그간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 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국한됐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은 2021년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 2022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등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됐기 때문에 수혜 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정안은 중기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이 촉진되도록 지원대상을 넓히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수록됐다. 

박수영 의원은 “중소기업 공동사원지원자금은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그간 제도 개선 등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개별 중소기업의 자원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협업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18년 만에 본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박성민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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