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으로 어수선했던 키움증권이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고 증권업계 최초 일반환전 자격 획득과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 등 각종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외환당국에 일반환전 업무 신청을 위한 서류작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내로 기획재정부의 최종 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환전은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증권사는 고객의 증권 투자 목적에 한해 환전해주는 것은 가능했으나, 그 외 수출입 기업 환전이나 개인의 여행·유학 등 목적의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5개사 가운데서도 단기금융사업(발행어음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 4곳만 기업 대상의 일반환전이 가능했다.
지난해 2월 기재부가 외환제도를 개편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인 9개 증권사의 일반 국민·기업 상대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일반환전 자격을 얻은 종투사는 1년여가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키움증권이 일반환전 자격을 따내면 증권업계 최초로 일반환전이 가능한 증권사가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중심으로 수수료 경쟁력이 있어서 일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 고객을 상대로 어떻게 사업 영역을 확대할지는 미정이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안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신청을 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르면 다음 달에 신청을 하는 계획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재무 건전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의 요건을 갖춰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키움증권의 자기자본은 이미 4조원 이상은 넘어섰지만, 지난해 '라덕연 사태', '영풍제지 사태' 등 두 차례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며 신청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키움증권은 지난해 초대형 IB 신청을 하고 연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초대형 IB 지정과 함께 단기금융사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 발행이 가능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