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의혹 "혐의 없음"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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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의혹 "혐의 없음" 종결 처리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4.07.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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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도 3만→5만 상향 조정 의결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9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등의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신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며,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불법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해야 실제 한도 상향이 이뤄진다.

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20여년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로 민생 경제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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