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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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07.2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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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혜택 8만3000명 전망
25일 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5일 한 시민이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하고 하위 과표구간은 확대하는 상속세 개편에 나섰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구간별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만 기존 40% 세율이 적용된다.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자녀 한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현행 상속세에 따르면 기초 공제 2억원에서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나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골라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연로자나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현재 자녀 1인당 5000만원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만 있으면 기초 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2억5000만원이나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정부안대로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확대되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자녀 2명)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해 1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9967만원이다. 평균적인 서울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도 추진된다. 각각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는 8만3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세수감소 규모는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1조8000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인한 1조7000억원, 과표 조정으로 인한 5000억원 등 4조원 규모로 점쳐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개선해야 할 사안이 있으나 근본적인 개편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이를 검토하고 제대로 된 결론을 세법에 담고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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