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4차 필리버스터 시작
상태바
'방송4법'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4차 필리버스터 시작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4.07.29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오전 야당 단독 처리…여당 불참
EBS법 상정…내일 오전 표결 전망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3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앞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과 다음으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가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