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 31일 임명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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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 31일 임명 강행할 듯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4.07.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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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로 기한 내 채택 불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충돌로 불발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지난 9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의견 명기를 요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의 최고책임자인 데다 참사 관련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며 "특히 최근 의혹이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최대한 선입견 없이 이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해보려 했다"면서도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답변은 매우 무성의했고 지역방송 진흥에 대한 해법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며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의혹 제기가 야당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자를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MBC 사장을 역임했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를 유용하면 회사 감사실에서 나선다. 입증 책임은 회사측에 있는 것"이라며 "의혹이 남을 수는 있지만 명시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데 단지 정황과 억측 만으로 (이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이후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 최소 2인의 방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새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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