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통령실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강행 처리했다"며 "공영방송 지배 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 통과시켰다. EBS법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뜻을 모은 만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이들 법안을 재의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당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관련 3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방송4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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