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치혁신4법' 발의…교섭단체 완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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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치혁신4법' 발의…교섭단체 완화 등 추진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4.07.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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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시대정신 반영된 민의 수용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심그대로 정치혁신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심그대로 정치혁신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낮추고, 소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4법'을 추진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개혁4법은 구체적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비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배정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 등을 골자로 한다. 

그는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정권"이라며 "교섭단체 수를 제한하면 입법부를 더 쉽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원내 영향력이 비교섭단체보다 월등하게 크다.

혁신당은 우리나라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재 20명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바꾸는 법을 낸다"며 "조국혁신당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다양한 정당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도 16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인원을 낮추는 법안이 16번 발의됐다"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민의 수렴을 위한 최선의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역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를 통해 향후 타 정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기준 완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장실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정당을) 압박해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석을 확보한 혁신당은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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