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상태바
구로구,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8.01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16일∼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1일∼31일까지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포스터. 사진=구로구 제공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포스터.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8월 주민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구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7만3000건 10억원, 주민세(사업소분) 3만3470건 32억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6천원을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직계존속 유무에 따른 학생, 취업준비생 등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1년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은 포함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가 해당된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돼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8월 중 우편으로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 △서울시 이택스(E-TAX) △서울시 세금납부(S-TAX) 모바일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의 연면적 등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 기한 내 인터넷 전자신고·납부(이택스, 위택스)나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02-860-2173)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지방소득세과장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간 내 납부를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