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즉시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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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즉시 직무 정지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8.0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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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처리, 與 반발 퇴장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취임 3일 차를 맞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4번째다. 그러나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자 3명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단에 따라 거취가 결정되며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된다.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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