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은 만큼 광복절 전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는 통상적인 정책수단인 △도심 정비 인·허가 기간 단축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오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이다.
정부는 이미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신축 소형주택과 달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도 받도록 하는 방안을 1·10대책에 담았지만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교육환경영향평가·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서울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5∼6년 단축(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 시)하겠다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발표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