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권장한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유용하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출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일부 금액만 돌려받은 경우나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출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지난 2013년 시행된 이 제도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계속 그 주택에 머물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전세금의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여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전출할 수 있어, 임대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동안에는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전세금 반환과 건물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이며, 한쪽이 이행을 완료한 후에야 상대방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에도 거주를 계속할 수는 있으나 전세금 반환 관련 이자 청구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임차권등기 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 이사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임의로 이사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 한다면, 집주인과 계약이 조기 종료된다는 합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 종료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불가하므로 세입자는 반드시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의 조건을 잘 숙지하여 활용한다면 권리를 보다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