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매연, 뉴진스와 어도어 분쟁에 "계약 해지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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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뉴진스와 어도어 분쟁에 "계약 해지는 신중해야"
  • 강연우 기자
  • 승인 2024.1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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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의 해지 선언으로 계약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은 계약의 신뢰성을 무시하는 것"
"회사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허점을 노린 행위는 결국 산업 질서를 무너뜨려"
사진=한국매니지먼트연합 로고.
사진=한국매니지먼트연합 로고.

최근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분쟁이 격화되며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니지먼트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3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조속히 해당 분쟁을 끝내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뉴진스는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한매연은 입장문을 통해 "전속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고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협약"이라며, "계약 해지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경우, 전속계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크며,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돼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매연은 "현행 법률에서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하다"며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법적 환경이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한매연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란다"며,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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