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반대표 행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9명이 재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의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 중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야 6개 정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파업 시 국가나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으나 필리버스터는 지난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31시간여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생회복과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보고서는 적격 사유로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을, 부적격 사유로는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을 담았다.
이 후보자의 자녀 조모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2017년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작년 5월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원금 약 63배인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