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큐텐그룹사태에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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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큐텐그룹사태에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 지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4.08.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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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시 법률 자문 지원,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 지원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큐텐그룹(티몬, 위메프)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도내 관련 중소기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지자체 최초로 지원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기준 도내 피해기업은 54개사 147억 3천여만 원으로,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사업 관련 입점 기업은 46개(62.7억 원), 개별입점 기업은 8개(84.6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도의회(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이 원팀이 돼 티메프 사태 관련,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지원 대책으로는 △티메프 피해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기업애로해소 전문컨설팅 운영 △중소기업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 사업 △티메프 관련 소비자 피해 사항 △피해기업 대상 농식품 소비 촉진 판촉행사 진행 △피해기업 대상 전북 생생장터 프로모션 진행 등이 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는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위한 600억 원 규모 정책자금을 마련해, 기업의 신속한 자금난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피해기업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기업별 각 최대 3억 원과 이자에 대한 2%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제조업 이외에도 유통업, 여행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량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금 육성자금 이용기업 중 원금상환이 도래하거나 상환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거치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대출자금 대환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 원까지 대출금리의 2%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을 융통한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다음으로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재단 자체 재원으로 우선 공급 후 전북자치도 및 금융기관과 매칭 재원을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업체당 최대 2억 원 한도로 보증기간 1년(최대 5년까지 1년단위 연장가능)이며,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율 연 0.9%로, 1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 필수경비 1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산출 절차를 생략하고 현재 연체 여부만을 확인해 보증 지원한다.

또한 피해 기업들에게 전문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변호사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 협약을 통해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법률자문단 20명을 구성해, 피해기업의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조속한 법률적 문제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티몬과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 사업을 협약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 프로모션은 중단하고, 위메프와 진행 예정인 프로모션 또한 잠정 중단시켰다. 하반기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은 타 플랫폼(g마켓, 옥션, 11번가)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온라인 프로모션 지원 사업 진행시,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큐텐 계열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8,969건이며, 이중 전북 거주 소비자는 251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여행, 숙박, 항공권 관련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난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나, 만약 불성립되는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해 피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집단분쟁조정 대상 이외 상품의 경우에도 1372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속한 환불 처리 및 피해구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또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업회사법인 A사의 가공토마토(스테비아토마토) 재고 판매를 돕기 위해 자체적인 판촉행사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익산시 또한 청원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북자치도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에서는 긴급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해, 피해기업 중 농수산식품기업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북기업 상생 특별관’을 기획해 오는 16일까지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해 도내 중소 기업 입점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 기관 및 시·군 지자체 등과 협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피해현황 모니터링 및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법률 자문 지원, 농식품 소비 촉진 판촉행사, 생생장터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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