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지난 6일 세외수입 고액 체납 농업법인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전면 실시했다.
징수과와 농업정책과가 합동 실시한 이번 동산 압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금 등 세외수입을 고액 체납(8천3백만 원)하고,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지방세 등을 체납(7백만원) 중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포천시는 이번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은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법률」제9조, 제12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했으며, 이번에 압류된 동산은 체납법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공매를 통해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과세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