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부 종합대책, 분리 이후 사후대처 미진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환경에 있어 보호조치 된 보호대상 아동 수가 2000명에 육박했다. 다만 이러한 보호조치 된 아동들은 향후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 된다.
11일 보건복지부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작년 발생해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은 2054명으로 집계 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
보호조치된 아동의 수는 2020년 4120명, 2021년 3437명, 2022년 2289명, 2023년 2054명 등으로 감소 된 추세지만, 유기된 아동의 수는 2020년 169명에서 2021년 117명, 2022년 73명으로 줄었다가 작년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796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742명이 귀가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됐고 2054명은 보호조치 됐다.
특히 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건수는 2018년 28건에서 2020년 43건 2022년 50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지난 7월 제주에서 위기아동으로 분류된 3세 남자어린이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후 수사결과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해당 아동은 당시 생후 3개월로 2021년 9월 예방접종을 마지막으로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내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전수조사에서 해당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분류했고 제주시가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아동은 지난 7월에 해당 아동의 외국 이름을 조회한 결과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아동의 어머니는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통해 해당 아동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할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조치 된 아동은 아동학대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사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보호조치 후에도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 가정 내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학대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위기아동을 보호하고자 피해 아동 조기 발견보호 및 즉각분리제도 등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즉각 분리 이후에 사후 대처가 없어 더욱 촘촘한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내 분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사례 시범 분석을 진행했으나 자료수집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협조를 얻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탄력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과 기관들 협력이 필수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아동복지시설·경찰서·병원 등의 역할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희진 인권침해예방연구소 대표는 "사회적인 분위기상 아동들을 함부로 하는 분위기가 여전하고, 가정 안에서는 여전히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재 기관에서는 아동학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한 처벌 및 아동학대 의무대상자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동명 선진사회연구원장은 "아동학대 정황이 보일 때 먼저 병원·학교교사·지역아동 보호시설 관계자, 넓게는 공적 교육기관의 학원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경찰계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정황이 있을때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신고를 게을리 했을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