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여야, LH '전세 임대 제시안'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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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여야, LH '전세 임대 제시안' 합의 처리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4.08.2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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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예정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이후,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제안이 합의안에 담겼다.

당초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당 안에 반대하며 '선구제 후구상'을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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