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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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4.08.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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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경정 재항고는 대법원 2부 심리
서경환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서경환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게됐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이 사건을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범위 적절성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등이 주된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 등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한다.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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