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드론 산업 고질규제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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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드론 산업 고질규제 해소 나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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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지역서 취임 후 첫 S.O.S TALK 개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에서 드론, 소방산업 분야 애로를 중점적으로 듣고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3일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성녹영 대전‧세종지방 중기청장, 박종효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장, 최민수 중진공 세종지역본부장 및 대전‧세종지역 중소기업 대표 5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시험‧계측 장비 생산 업체인 나노하이테크를 방문했다. 

최 옴부즈만은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장비를 수출하는 나노하이테크의 생산시설을 살펴본 뒤, 수출대금 결제기간 장기화(6개월 이상)로 인한 자금 운영 애로를 청취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첨단‧신산업 분야 중 하나인 드론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대전은 드론산업 육성 선도도시로 현재 국내 드론제작‧기술개발 종사기업(부품기업 포함) 중 약 25%가 대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송용 드론을 연구개발하는 A기업은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드론 특별비행승인제도’의 신청서류 부담과 오랜 처리기간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A기업은 현재 드론 특별비행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9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기업 관계자는 “이중 조작방법에 대한 서류는 매뉴얼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출시 전인 제품의 조작방법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드론 특별비행 승인 처리기간이 한 달 가까이 들어가 기험비행과 제품개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중기 옴부즈만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항공안전기술원에 접수된 특별비행 승인 신청 건수는 1116건이었으며, 매년 1.6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승인 신청이 1700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처리하는 담당 인력의 수는 2~3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에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 서류부담 완화와 처리기한 단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구비서류에 조작방법에 대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나 연구개발 중인 드론의 경우 조종기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제도를 안내했다.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인력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드론산업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제도와 애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방용품 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도 논의됐다. 소방용품 제조 및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업을 운영 중인 B기업은 소방용품의 인증기관을 확대해 인증 처리기한을 단축해달라고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고관부처인 소방청과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를 민간 등 전문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장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비행제한 규제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변경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 기준 차등화(완화) △신용보증 시 법인 대주주 변동에 의한 보증 불가 규정 개선 등 현장 규제‧애로를 호소했다. 

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취임 후 첫 현장에서 대전‧세종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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