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농산물 가격 비상… 가격 안정 대응 현황은?
상태바
[기획] 농산물 가격 비상… 가격 안정 대응 현황은?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08.25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소가격안정 지원 규모 확대 방향
이상기후 특화 농업기술 및 시설확대 필요
한 서울시민이 최근 마트를 찾아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집중호우 및 폭염 등 이상기후 여파로 배추·무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 중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평균 소매 가격은 6888원이다. 이는 지난달보다 42.62% 오른 수준이다. 전년(5895원)·평년(5699원)과 비교해도 각각 16.84%, 20.86% 비싸다.

무 1개당 평균 소매 가격도 3360원으로 전월 대비 33.49% 올랐다. 무 또한 전년 대비 15.9%, 평년 대비 33.17% 치솟은 가격이다. 청양고추 소매 가격은 100g에 1540원으로 1년 전보다 72.1%, 한 달 전보다 30.0% 치솟았다. 풋고추 100g 가격도 1776원으로 전년보다 31.8% 올랐다.

배추나 무 같은 주요 농산물 가격 상승은 오는 9월에도 태풍 등 날씨 변화가 예고돼 있고 추석연휴까지 있는 만큼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잇따를 경우 전체적인 생산자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미 생산자 물가는 지난 2023년 8월 이후 12개월째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정부도 농산물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농산물 가용물량을 하루 최대 400톤까지 방출해 왔다. 앞으로도 운송비와 작업비 등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민간물량 출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배추·무·고추 등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17년부터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채소가격안정제도 품목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작물 가격이 내리면 정부가 농가에 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이 오르면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는 것이 골자다. 채소가격 변화 폭에 따라 일정수준의 가격(기준가격=평년가격 80%)을 보장해준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채소가격안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가격 안정장치 발동이 유사 시 자동화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도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처럼 유사 시 단순 농민 지원과 정부의 농산물 유통단계 개입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이상기후가 앞으로 계속될 만큼 식량안보 연구 및 시설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지나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기후가 변해도 농산물 생산량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사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 및 유럽 등에서는 관련 연구와 시설에 아낌 없이 투자 중인 만큼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서 나아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