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택약정 강화”, 민주 “자급제 활성 추진”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재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적 효과를 보기 위해선 세부적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통법은 시행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여러 차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시도했고 번호이동 지원금·저가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2020년 11만9800원에서 △2021년 12만3800원 △2022년 12만8200원 △2023년 12만8100원으로, 지난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에서 새로운 카드로 꺼내든 것이 단통법 폐지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과 과잉경쟁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됐다. 지난 10년간 수차례 개정됐지만,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추가지원금으로 인해 통신사 간 경쟁이 줄어들며 보조금은 감소했다. 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성지점’은 사라지지 않았고, 더욱 음지로 이동해 과거보다 소비자 불균형이 심해졌다. 결과적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단말기의 가격만 상향 평준화했다는 평이다.
최근 단통법 폐지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에 더불어민주당도 동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통신비 가격을 인하하고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공시지원금 상한액과 추가지원금 제한이 사라진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후 통신사·제조사·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는 동일하나, 폐지 후 실행 방안은 상이하다. 민주당은 폐지 법안과 함께 완전자급제나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연결고리를 제거해 둘 간의 경쟁도 유도해야 통신비 인하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택약정할인 등 주요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선택약정할인을 존속·강화한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세부 방안은 필수라는 게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 폐지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겠지만, 점차 마케팅에 배정된 예산은 줄어들게 된다. 또 마케팅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해 네트워크 설비 투자 감소나 서비스 저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통신상와 단말기 제조사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그동안 사실상의 담합이 이뤄져 가격이 고정됐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지난 22일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토론회에서 “200만원을 상회하는 휴대전화가 출시되고 통신사와의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가 굳어지는 구조가 깨지기 힘들다”며 “해외의 가성비 좋은 단말기를 개통할 통로를 확대하는 등 구조적·복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3사는 단통법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6G 시대와 AI 스마트폰 출시가 다가오는 가운데 단말기 지원금이라는 무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알뜰폰은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며 1000만명에 이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통신사와의 마케팅 경쟁에선 우위를 점하기 힘들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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