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금 제한적일 수 있어 '신중론'도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 투자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에 활력이 기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주택시장에 안정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도입 하기 위해 리츠 등 법인에 대한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100가구 이상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 받고, 상승률 역시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 또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임차인 변경에도 의무 임대 기간 중에는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20년 장기임대주택에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구분해 정부 지원이 늘어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부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10% 감면하고, 법인 토지 매각 시 징수되는 법인세 10%p 추가 과세 역시 배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에도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고,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50%로 정해진 1인 주식에 투자한도 제한을 없애고,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의 잇따른 리츠 관련 규제완화와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가세하면서 업계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그동안 기업이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번 발표에는 그간 업계에서 바라던 것이 유형별로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도 "일본은 주식시장에 리츠로도 상장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를 가능케 한 것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다만 리츠로 투입되는 자금은 수익성이 확보된 우량 사업장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인 만큼 전체 건설 시장 활성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최근 리츠 투자 트렌드가 오피스 빌딩와 물류센터 중심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시장에 당장 뛰어들기는 힘들 수 있다”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과 2014년 상황에서도 매입된 미분양 주택이 극소수였던 것을 감안하면, 리츠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부양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