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26일 尹 거부권 법안 재표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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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26일 尹 거부권 법안 재표결 합의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8.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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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대상
국회, 정기국회 개원식 겸 개회식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여야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을 9월 국회에서 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3자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한 본회의 (재)표결 처리는 9월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비서관은 "9월 26일 재표결하는 데 여야 이견은 없었다"며 "오늘(28일) 본회의의 경우 합의정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재표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비서관은 또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의 9월 2일 실시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며 "의장께서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운영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수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수석비서관은 "수용 여부까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개원식은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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