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중 흉기 피습···1조4000억 '코인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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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중 흉기 피습···1조4000억 '코인 사기' 혐의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8.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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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지장 없어···50대 피습범 현행범 체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고객들에게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놓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달려들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A씨는 총 길이 20㎝에 칼날 길이 9㎝인 흉기로 이씨의 목 부위를 찔렀다고 한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향후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한 경찰의 추궁에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는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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