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파업직전 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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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파업직전 교섭 타결"
  • 이용 기자
  • 승인 2024.08.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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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근절,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합의
28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로비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선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로비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선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간호사와 의료기기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병원이 밤샘 협상을 진행한 끝에 62곳 중 59곳의 교섭이 타결됐다. 사실상 파업이 철회된 만큼, 전공의 이탈에 이어 추가 의료공백을 우려했던 정부는 한시름 놓게 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작일인 29일 오전 1시 기준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타결이 성사된 곳은 59개 의료기관이다. 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돌입한 곳은 1개소며, 2개소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거나 파업 돌입시점을 늦출 예정이다.

당초 이날 파업을 예정했던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 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춘천)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원주의료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기독병원, 메트로병원, 대전선병원 등)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9개 의료기관은 오전 7시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전격 타결했다. 해당 기관 소속 노조원들이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노동시간 단축 TF팀 구성 △교대근무자 유급수면휴가 보장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치 사용 △무기계약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속승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간 단축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근속연수 산입 △비정규직 경력 반영 △노조간부 교육시간 보장 △헌혈 유급휴가 △조혈모세포 기증시 5일 유급휴가 △폭력방지위원회 노사 동수 참여 보장 △감정노동휴가 등이다. 노조 측이 주장했던 조건 대부분을 병원 측이 수용한 셈이다.

조선대병원은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 62개소 중 유일하게 파업을 단행한다. 29일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불성실교섭에 항의하며 전날(28일) 파업전야제 중 지부장이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파업권을 확보한 지부는 환자불편 등을 고려, 당장 파업 돌입 대신 29일부터 병원 로비 농성을 시작해 교섭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한 후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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