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시가 2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2024년 7월 1일 기준 관내 7,05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로, 의견제출은 열람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우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권리 행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도 운영한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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