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8월 경주 시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관광특구 지정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관광특구 지정 30주년을 맞아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 보강으로 관광특구 활성화에 나선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이와 연관된 서비스, 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1994년 8월 시내지구 9.65㎢, 보문지구 18.1㎢, 불국지구 4.9㎢ 등 총 32.65㎢ 규모로 관광특구 3곳을 지정받았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위치한 숙박업 등의 관광사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우대금리 융자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연간 180일 동안 공개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최상급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성도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응시도 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불국숙박단지 상가 및 공원에 미디어 조명, 조명거리 안내판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조명테마거리 조성사업을 2022년 시행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맞아 관광특구의 지정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콘텐츠를 보강해 국내 최고 관광특구로서의 위상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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