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충성심' 尹 인사 코드 연일 논란
상태바
'뉴라이트·충성심' 尹 인사 코드 연일 논란
  • 조석근 기자
  • 승인 2024.09.03 14:3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김용현 국방 후보 ‘계엄 논란’ 이어 野 강력 반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후속 인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치러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인사 코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크게 불거진 '뉴라이트' 논란은 3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전날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에 이어 심우정 검찰청장 후보 청문회에서도 개인적 인연에서 비롯된 '충성심'이 인사 원칙에 우선한다는 야당 비판이 이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는 우선 강경 보수 기독교 인사로 극우적 인식이 문제가 됐다. 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설립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안 후보는 이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의에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막시스트(공산주의), 파시스트(전체주의)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2006년부터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를 위해 입법을 권고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는 질의에도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린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저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뉴라이트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 헌법의 전문보다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건국 시점으로써 우선한다고 이해한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의 경우 사법연수원 26기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형사1부장으로 함께 근무했으며 이 정부 들어 인천지검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까지 초고속 승진을 이어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출장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수사 지연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심 후보가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와 휘문고 동문이라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에서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전날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의 경우 최근 야당이 제기한 '계엄 논란'으로 술렁였다. 김 후보는 현 경호처장으로서 국방장관으로 직행하는 이례적인 케이스다. 그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실세인 차지철 경호처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입틀막' 과격 경호 논란을 일으킨 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용산 이전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라는 점에서 군의 하반기 장성급 인사에 대해 특정 학맥 독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계엄을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김용현 후보는 "거짓 선동,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날선 반박을 내놓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Fjfjfn 2024-09-03 15:15:5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군이 따라야 하는 최종명령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입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도 국민이 임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거두어가고자 의지를 표현하면, 대통령이 더이상 행사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반국가세력인 윤석열에 대한 청원입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B9FB71CD3A45B0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