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로 인정, 지원금 지급키로...267농가 대상, 4억3000만원 규모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올해 초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안강읍을 포함한 14개 읍면동 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 3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품목별 지역별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경북도와 함께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해당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시는 지난 4월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현장 정밀 조사에 착수해 경주지역 일조량 부족 농산물은 전체 267농가, 약 157ha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추(72ha)가 46%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토마토 (47ha, 30%), 딸기 (21ha, 1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농업재해 복구를 위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국비 3억원을 포함해 총 4억3000만원 규모로 이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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