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단속 병행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4주간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군‧구,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홀덤펍을 비롯해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DVD방 등 60여 개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 22곳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된 홀덤펍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도록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과 호프집 등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도 술·담배 판매 행위를 사전 단속했으며, 길거리에 뿌려진 청소년 유해매체물 2건에 대해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신 정지 조치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도 힘썼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홀덤펍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소의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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