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의무’ 시행 6개월, 게임업계에 미친 영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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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의무’ 시행 6개월, 게임업계에 미친 영향과 과제
  • 이철우 변호사
  • 승인 2024.09.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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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
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

게임 내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된 지 6개월 가량이 경과했다. 실제로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확률정보는 식재료의 원산지, 의류의 소재 등과 같이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한다. 개정법과 시행령으로 인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많은 게임 이용자가 가장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 특정 희귀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다. 확률에 따라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달라진다. 획득할 확률이 낮아지면 이는 곧 해당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조작된 채 표기되는 사례는 소비자가 특정아이템의 기대 가격이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는 채, 표시된 가격과 다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 

어느덧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가량이 경과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요 게임사는 이용자가 아이템의 습득 확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확률 정보 공개제도에 따른 표시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해외 게임사 중 일부의 경우, 확률 정보 표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시정 요청을 전달할 연락 수단조차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법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했거나 직후에 밝혀진 확률 조작 사건 또는 과실로 인한 확률 오표기 사안에 대해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도 빈발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시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게임물 결제 차단 또는 등급분류 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해석 기준의 명확화와 재정비와 같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 간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분쟁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으로 종결되는 사안도 있겠지만, 이러한 절차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소송 등을 제기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최근 ‘메이플 스토리’의 집단분쟁조정 사례와 같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절차 등을 활용해서 게임사 스스로 적정한 보상안을 도출하도록 해 게임 이용자와의 협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늘어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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