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통시장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더위에 시원한 내부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다. 대전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의 상인은 “전통시장은 원래 여름 장사가 힘들긴 한데 이번 여름만큼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무더운 더위도 한 몫하지만 오른 전기요금이나 물가만큼 무서운 게 없다. 다가올 추석이 걱정이다”며 하소연했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폭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서민 부담이 지속되자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한가위를 앞두고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한다. 앞선 전통시장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폭염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까지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차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활동 중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매출액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업종제한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또는 누리집,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