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적자전환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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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적자전환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신청하세요
  • 권기목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회계사
  • 승인 2024.09.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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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목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회계사

2023년은 고금리,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사업하기 어려운 한 해였다. 코로나 위기를 넘긴 2021년, 2022년 흑자를 낸 기업들도 2023년에는 적자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적자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2023년도의 적자 전환 기업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법에서는 손실금액을 결손금이라 하여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향후 15년 동안 발생하는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을 이월해서 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급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결손금 소급 공제’라고 한다.

결손금 소급 공제는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쉽게 설명하면, 작년에 세금을 내고 올해는 적자가 나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작년에 낸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것이다. 환급받는 세액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소득 세액 또는 법인 세액이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결손금 소급 공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신청해야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결손금 소급 공제 적용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결손금 소급 공제가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과 요청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외되므로 결손금 소급 공제 적용이 어려워, 요청이 정확한 안내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서는 검토 후 1개월 내에 세액을 환급한다. 결손금 소급 공제와 이월결손금 공제는 결손금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결손금 소급 공제가 이월결손금 공제보다 최소 1년 이상 먼저 세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회사의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 적자전환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결손금 소급 공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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