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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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4.09.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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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44일만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법원이 판매자 정산 대란을 초래한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티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이같은 판단을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통해 회생계획안이 세워지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정한다.

앞서 티메프 양사는 지난 7월 29일 유동성 문제가 터지면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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