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공사 끝내기 전까지 제재할 방법 없어"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10일 처인구 유방동에 불법 옹벽이 설치되고 있으나 처인구 에서는 무단속 상태로 보고만 있어 불안한 주민들은 특혜의혹을 의심하고 있다.
처인구청은 옹벽 한개당 3m씩 2단으로 허가했지만 해당 부지는 개비온(철사로 엮은 망태 안에 돌을 채워 만든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보강토 옹벽 2단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 10m 가까이 높아져 있다.
허가되지 않은 3단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고, 높이 또한 6m의 허가 높이를 크게 초과했다.
개비온은 강철로 된 철망이어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철망 내부 채움재의 내압에 대한 지지력이 약해 옹벽 전면으로 튀어나와 부풀어 오르는 일명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 옹벽 변형 및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단점도 있다.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오래돼 녹이 슬어 끊어질 경우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시민 최 모 씨는 "개비온을 살펴본 결과 군데군데가 휘어져 있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개비온이 무너지면서 계단식으로 쌓아올린 옹벽이 무너지게되고 옹벽 안쪽에 있는 흙들이 쏟아져 내릴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옹벽의 아래쪽에는 비닐하우스, 글램핑장, 식당 등이 있어 옹벽이 무너질 경우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옹벽 붕괴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용인에서도 2017년, 2019년에 옹벽이 붕괴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수지구의 한 공원 내 도로 우수관로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시민들은 허가되지 않은 옹벽이 세워져 있는데 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를 끝낸 후 준공허가를 내기 전까지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구청에서는 계단식으로 총 6m의 높이로 허가를 냈고, 준공심사때 허가와 다르게 공사가 되어있을 경우 준공허가가 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도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