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쌓아올린 위험한 옹벽, 처인구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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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쌓아올린 위험한 옹벽, 처인구 특혜의혹?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09.1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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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군데군데 휘어져 있어 무너질까 불안"
區 "공사 끝내기 전까지 제재할 방법 없어"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10일 처인구 유방동에 불법 옹벽이 설치되고 있으나 처인구 에서는 무단속 상태로 보고만 있어 불안한 주민들은 특혜의혹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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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은 옹벽 한개당 3m씩 2단으로 허가했지만 해당 부지는 개비온(철사로 엮은 망태 안에 돌을 채워 만든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보강토 옹벽 2단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 10m 가까이 높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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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지 않은 3단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고, 높이 또한 6m의 허가 높이를 크게 초과했다.

개비온은 강철로 된 철망이어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철망 내부 채움재의 내압에 대한 지지력이 약해 옹벽 전면으로 튀어나와 부풀어 오르는 일명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 옹벽 변형 및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단점도 있다.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오래돼 녹이 슬어 끊어질 경우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시민 최 모 씨는 "개비온을 살펴본 결과 군데군데가 휘어져 있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개비온이 무너지면서 계단식으로 쌓아올린 옹벽이 무너지게되고 옹벽 안쪽에 있는 흙들이 쏟아져 내릴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옹벽의 아래쪽에는 비닐하우스, 글램핑장, 식당 등이 있어 옹벽이 무너질 경우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옹벽 붕괴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용인에서도 2017년, 2019년에 옹벽이 붕괴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수지구의 한 공원 내 도로 우수관로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시민들은 허가되지 않은 옹벽이 세워져 있는데 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를 끝낸 후 준공허가를 내기 전까지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구청에서는 계단식으로 총 6m의 높이로 허가를 냈고, 준공심사때 허가와 다르게 공사가 되어있을 경우 준공허가가 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도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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