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법과대학, 법학교육 AI 시스템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국민대 법과대학, 법학교육 AI 시스템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09.12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석자들, 교육 효과 증진 기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이 법학교육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민대학교 제공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은 법학교육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민대학교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은 지난 9일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인텔리콘 연구소·코어소프트 및 테디썸과 법학교육 AI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을 비롯해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소순주 코어소프트 대표, 함영균 테디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법률 인공지능 분야의 수강생들도 참석한 시연행사에서는 법학교육 AI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제은행·법률 분야별 문답식 퀴즈·판결문 학습·Legal Chat 등의 서비스가 시연됐다.

법학교육 AI 시스템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판결문당 최소 10개 이상의 문답식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서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공된다.

이용자가 문답식 퀴즈 서비스를 이용하면 판결문에 근거한 답변만이 아니라 해당 판결문의 관련 문장들이 같이 제공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법학 교육에 적용하는 법학교육 AI 시스템은 생성형 언어모델 및 RAG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융합 교육의 표준을 만들면서 법과대학 학생들의 학습 효과 증진 및 법률 인공지능 이론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민사·형사 및 행정법 분야의 약 80여만개의 문답식 데이터셋으로서 국민대 법학연구소의 법률인공지능 연구센터가 자체 구축했다.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체계와 구성은 코어소프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교육지원 시스템인 에듀브레인에 기반하고 있다.

리걸테크 부분은 법률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기업인 인텔리콘연구소의 법률언어모델인 코알라 및 법률GPT가 활용되고 테디썸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블라썸이 사용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법학 교육이 보다 향상된 교육지원 환경에서 이루어지면서 교육의 효과가 증진되고 학습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아울러 급속히 성장하는 리걸테크 산업에서 교육분야와 산업계의 협력은 리걸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