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금, 기존 6만원에서 4만원 상승한 10만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경증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의응급실 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90%까지 상향 조정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기로 예고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증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의응급실 진료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의도다.
경증 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때, 본인부담금이 6만원이라면 약 4만원 정도 늘어난 10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됐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등 일부 특별한 상황에선 본인부담금 인상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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