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무효 불법 논란 불거져...조합원들 갈등 심화로 속만 태워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조합장 공백으로 교착 상태에 놓인 동대문구 전농제12구역이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9월 5일 조합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연기 된 가운데 지난 9월 13일 비대위 측에서 주민발의로 개최한 임원 선임총회가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조합장이 소집하였던 9월 5일 자 임시총회는 4개 안건 가운데 조합장 선임 관련 1개 안건의 인용 결정으로 조합에서는 부득이 총회개최를 연기한 바 있다. 임 모 씨 외 1인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과 법원에서 임 모 씨의 조합장 피선거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조합장 선거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선관위(김광훈 위원장)에서는 가처분 인용 결정은 하나의 물건으로 부부가 조합장과 대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수긍한 것으로 현재 조합과 선관위에서는 가처분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원 발의를 통하여 황 모 씨 외 1인이 9월 13일 답십리1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비대위 임시총회는 해당 총회의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수행한 장 모 씨가 단톡방 공지를 통하여 총회 서면 참석자와 직접 참석자 수만 발표했을 뿐 참석자 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총회 성공(성원)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전농12구역 내에서는 조합 측과 임시(조합원 발의)총회가 성원을 두고 조합원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하면 조합장(총회 개최권자)은 조합총회와 관련된 자료를 공공지원자인 구청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지원자는 조합 임원의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총회에 공공변호사를 파견한 동대문구청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주민 민원과 특정 정치인의 입김의 공문을 남발한 동대문구청의 오락가락 행정이 조합원 간 분쟁을 부추겨진 측면이 있다는 조합 관계자의 지적이다.
조합에서는 지난 9월 5일 자 총회금지가처분 소송 결과 전 조합장이 총회소집 권한이 있음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임원선임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5일 전농1동 주민센터에서 조합의 도시·설계협력업체인 ㈜필건축사사무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자로 선정된 ㈜신한피앤씨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전농제12구역은 향후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하여 용적률 360% 이하, 최대 567세대의 도심 속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재개발정비사업진행에 있어 신속한 조합 집행부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