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유엔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녹화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1년 추가 연장했다.
18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이하 대북제재위)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재개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내년 8월 2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2007년 9·13 남북합의서에 따라 추진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은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원에 연간 150만본의 묘목을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 북한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되다가 2010년 중단됐다.
그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9년 말 사업 재개에 필요한 물자 152개, 약 190만 달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남북 관계 악화로 물자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면제를 연장하고 있다.
유엔은 이와 함께 북한의 백신 개발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국립 연구소에 지원하게 해달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요청도 수용했다.
제재 면제를 받은 장비는 시험관 원심분리기와 현미경 등 17개 품목 57개로, 총 4만3000달러 규모다. 해당 장비는 내년 2월 1일 북한의 남포 또는 신의주로 배송될 예정이다.
앞서 WHO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VPD)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험실 장비 반입과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질병 진단 및 관리 제공을 위한 '국립실험실' 마련 목적으로 지난달 말 대북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