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한국소비자원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무산 시 소송지원비 1억원과 홈페이지 동시 접속 확대 등을 위한 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포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추후 티메프 관련 여행사와 카드사, PG사 등이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조정이 차질을 빚을 때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을 위해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그간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소송 지원을 한 적은 머지포인트 사건 때가 유일하다.
소비자원이 모집한 티메프 집단 분쟁조정에는 여행 관련 9028명과 상품권 관련 1만2977명 등 모두 2만2005명이 동참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0여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5804명)과 비교해도 높은 참여도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여행 관련 분쟁조정안을 연내 수립하고 상품권 관련 분쟁 조정에도 신속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 동시 접속 용량 증설을 비롯한 전산시스템 개편과 행정지원 용역비 등 분쟁조정 지원 예산 3억5000만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