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21일부터 서울시교육감보선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상태바
서울시선관위, 21일부터 서울시교육감보선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9.1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입후보하려는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에따라서울시안에주민등록이된선거권자1,000명이상 2,000명 이하(서울시 안의 1/3이상<9개구>의 구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서울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입후보예정자 등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는데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인 2,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를 배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권자 추천장에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고 손도장(무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