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IBK기업은행·하나은행 간 업무협약식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힘을 합친 정책금융상품으로 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비슷한 제도로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2014년부터 운영된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34만원(근로자 1(10만원 이상):기업 2(20만원 이상))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했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은 개인납입금 50만원의 경우 5년 만기 예상 수령액(금리 5%, 과세)은 4027만원(개인납입금 3000만원)이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일채움공제를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왔는데, 운영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34개월 이상 재직했다는 것과 해당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활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매출액이나 수익 수준 등이 더 높다는 데이터를 얻었다”며 “이러한 여러 공제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더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지원받고,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내일채움공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며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중기부와 기업은행 조합의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하는 기업은행 자체 특화 금융서비스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제도인 것 같다”며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