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박 의원도 직위상실
광주경찰, 66건 중 65건 종결…고발 사건 1건만 막판 수사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과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 측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안도걸 의원 본인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비롯해 총 1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금품 제공과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가 포착됐다. 또한, 박균택 의원의 회계 책임자도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송치되며 두 의원 모두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안도걸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의 사촌동생 안모 씨(구속)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1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총 송치된 인원은 17명에 달한다. 이들은 올해 4월 10일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향응 제공 등의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 의원과 사촌동생은 선거구 밖인 전라남도 화순에서 여론조사를 독려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인지와 관여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안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공범 관계로 인정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안 의원의 경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균택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A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천만 원을 초과해 약 2,880만 원을 더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광주시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경찰은 A씨가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당선인 역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박균택 의원의 향후 정치적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박균택 의원과 관련된 추가 고발 사건도 조사 중이다. 이는 후보 지지 성명 성격의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성명이 잘못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것으로, 현재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최종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광주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66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중 65건을 마무리 짓고 막바지 수사 중인 1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 의원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단순한 벌금 이상의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안도걸 의원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포착된 만큼 향후 재판에서의 결과가 그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균택 의원 역시 회계 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 지출 문제로 인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10 총선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10월 1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법적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